법원, 공정위 '한화 자료제출명령' 제동...조사 절차 적법성 법정으로

  • 직원 개인 휴대전화 열람·30시간 보관 놓고 공방

  • 자료제출명령 내년 1월까지 효력 정지…내달 본안 첫 기일

한화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화
한화그룹 사옥 전경 [사진=한화]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그룹을 현장 조사하는 과정에서 내린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이 법원 결정으로 정지됐다. 한화가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개인 휴대전화 열람과 보관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선 가운데, 법원이 본안 판단에 앞서 자료제출명령의 집행을 일단 멈춘 것이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9일 한화와 직원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자료제출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자료제출명령의 효력은 내년 1월 31일까지 정지된다.

이번 사건은 공정위가 지난 6월 말부터 7월 초까지 한화그룹 계열사 간 브랜드(상표권)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 내부거래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진행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비롯됐다.

한화 측은 공정위가 현장조사 과정에서 직원 A씨의 개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내역을 영장 없이 열람하고, 관련 자료제출 명령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는 공정위가 수사기관처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직원 개인 휴대전화를 직접 확인한 것은 조사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전화 보관 과정도 쟁점이다. 한화 측은 공정위 조사관의 요구에 따라 A씨의 휴대전화를 약 30시간 동안 조사실에 별도로 보관했지만 이 과정에서 별도의 보관조서를 교부받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조사 과정에서 A씨의 동의 없이 진술 내용을 녹음하는 등 강압적인 조사도 이뤄졌다는 게 한화 측 입장이다. A씨는 조사 이후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으며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화와 A씨는 이 같은 방식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내려진 자료제출명령 역시 적법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한화 측은 법원에 공정위가 기업 조사와 제재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관인 만큼 현장조사 과정에서도 조사권이 과도하게 행사되지 않도록 사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히 이번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한화가 제기한 조사 절차상 문제는 본안 소송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다만 집행정지 인용은 자료제출명령의 위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며, 본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처분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하는 조치다.

한화와 A씨는 공정위의 자료제출명령 처분 자체를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첫 기일은 다음 달 29일 열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한화 측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위는 현장조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으며, 휴대전화 역시 A씨와 회사 측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했다는 입장이다. 강압적인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화 측은 "적법하게 진행되는 공정위 조사에는 최대한 성실하게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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