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현안 해결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씨 사건과 관련해 전씨 측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모두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씨와 특검팀은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각각 항소장을 제출했다. 특검팀은 1심 판단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다툴 예정이다.
전씨는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통일교 측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2022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알선 명목으로 약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A기업 세무조사 및 형사 고발 사건과 B기업 사업 추진 관련 청탁 등 기업 관련 사건에서도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6년과 추징금 약 1억8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팀이 구형한 형량보다 높은 수준이다.
재판부는 통일교 측이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 사건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금품 수수 부분까지 전씨에게는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2022년 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경북도의원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전씨를 법률상 '정치하는 사람'으로 보기 어렵고, 받은 돈을 정치자금으로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전씨의 행위가 종교단체 지원까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정교 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또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해 수사가 장기화된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전씨 측 역시 형량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은 항소심에서 알선수재 유죄 판단과 정치자금법 적용 여부, 형량의 적정성 등을 놓고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