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로이터통신과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11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한국, 중국, 일본, 유럽연합(EU)을 포함한 16개 경제주체를 상대로 301조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초점은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생산능력과 과잉생산이다. 이를 뒷받침하는 보조금, 비시장 정책, 지속적인 무역흑자, 저활용 생산능력도 함께 들여다본다.
301조는 외국 정부의 부당·불합리·차별적 정책이 미국 통상에 부담을 준다고 판단될 경우, 미국 행정부가 관세나 수입 제한 등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미국이 공급과잉 문제를 단순 가격 경쟁이 아니라 산업정책과 비관세 장벽, 국유기업 활동, 보조금, 환경·노동 기준 문제까지 묶어 보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리어 대표는 “조사 대상이 미국과의 양자 무역흑자, 지속적 경상흑자, 유휴 생산능력 같은 지표로 구조적 과잉생산이 확인되는 경제권에 맞춰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향후 철강, 자동차, 배터리, 전자 등 한국 주력 제조업 전반으로 압박이 번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일정도 빠르게 잡혔다. USTR은 오는 17일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요청 접수를 시작하고, 내달 15일 이를 마감한다. 공청회는 5월 5일 전후 열릴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말 122조에 근거해 부과한 10% 임시관세의 150일 시한이 끝나는 7월 전까지 조사와 후속 조치 방향을 정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가 조사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리어 대표는 “디지털서비스세, 의약품 가격, 수산물·쌀 시장 접근, 해양오염 같은 사안도 미국 산업계가 문제를 제기해온 분야”라고 언급했다. 301조가 과잉생산 문제를 넘어 디지털 규제, 농업, 환경, 의약품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뜻이다. 12일 오후 이후에는 약 60개국을 대상으로 강제노동 생산품 수입 규제를 겨냥한 별도 301조 조사도 시작한다고 밝혔다.
기존 무역합의가 즉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USTR은 이미 체결한 합의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조사 결과에 따라 합의 체결국에도 추가 관세나 다른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했다. 한국으로선 기존 한미 합의만으로 상황을 낙관하기 어려워졌다.
통상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를 단순 경고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이 과잉생산과 산업정책 문제를 포괄적으로 들여다보기 시작하면, 개별 품목 분쟁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통상 부담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국제통상 전문가는 “301조는 조사 범위를 넓게 설계할 수 있어 철강이나 자동차 한두 품목의 문제가 아니라 공급과잉, 보조금, 시장 접근성 전반으로 논점이 확장될 수 있다”며 “한국도 대미 흑자 구조와 주력 제조업 노출도를 함께 점검해야 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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