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조세포탈·횡령' 신천지 총회·12지파 압수수색

  •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 확보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정교 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신천지의 조세 포탈·횡령 의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경기 과천시 신천지 총회 본부, 요한지파 과천교회를 비롯해 전국 12지파 산하 교회 10여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인세 납부 등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에 대한 특정경제범죄법상 조세 포탈·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세무 당국은 2020년 12월 신천지에 2012~2019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122억원과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신천지 지교회에서 운영한 매장의 명의를 개인 사업자로 위장하고, 이중 장부를 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였다.

이에 대해 당국은 이 총회장을 조세 포탈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사건을 수사한 수원지검은 고발 이듬해인 2021년 10월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반면 법원은 신천지가 세무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신천지 측의 청구를 기각했고, 지난달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후 합수본은 수원지검에서 불기소 처분된 조세 포탈 사건을 재기해 이송받았고, 이날 압수수색으로 수사를 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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