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의 리타 린 판사는 앤트로픽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예비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앤트로픽을 국가안보상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한 조치와 이를 근거로 연방기관 전반에서 앤트로픽 기술 사용을 막으려 한 행정부 조치는 본안 판단 전까지 효력이 정지됐다. 다만 법원은 정부에 항고 기회를 주기 위해 명령 효력을 7일간 유예했다.
법원은 이번 조치가 국가안보 목적이라기보다 보복 성격을 띨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린 판사는 “사건 기록상 앤트로픽이 국방부 계약 문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뒤 불이익을 받은 정황이 드러난다”며 “국방부 조치가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수정헌법 1조와 적법절차 원칙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회사 측은 이런 입장을 밝힌 뒤 ‘공급망 위험’ 낙인이 찍히면서 수억달러 규모 계약이 지연되고 일부 고객 이탈과 협상 중단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로이터통신은 앤트로픽이 이번 조치로 수십억달러 규모 사업 기회까지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법원은 작전상 우려가 있다면 특정 모델 사용만 제한하면 되는데도, 국방부가 회사 전체를 배제한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판단했다. AP통신은 린 판사가 이런 조치가 기업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4/02/29/20240229181518601151_258_161.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