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의 소녀상' 모욕 등으로 논란을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미국인 유튜버 조니 소말리(본명 램지 칼리드 이스마엘)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박지원 부장판사)은 15일 업무방해, 허위영상물 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소말리에게 징역 6개월과 구류 20일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3년과 벌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익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반복하고 이를 방송하는 등 국내 법질서를 무시한 정도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출국정지 상태에서 장기간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밝혔다.
소말리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후회하고 있으며 한국 국민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밝혔지만,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실형 선고와 함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소말리는 2024년 10월 서울 마포구의 한 편의점에서 큰 소리로 노래를 틀고 컵라면 국물을 쏟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버스와 지하철, 놀이시설 등에서 소란을 피우고 남녀 얼굴을 합성한 외설 영상을 온라인에 송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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