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구더기가 생길 때까지 아내를 방치해 숨지게 한 부사관 남편이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아내의 상태를 진료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나와 끔찍했던 당시를 떠올렸다.
21일 JTBC에 따르면 이날 부사관 남편 A씨 재판에는 숨진 아내 B씨가 119구급차에 실려 왔던 당시 응급처치를 했던 의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아내의 의식이 없다”고 신고했고, 119 구급대가 출동해 쇼파에서 오물이 덮인 채로 방치돼 있던 B씨를 발견했다. B씨는 병원에 이송됐으나 다음 날 피부 괴사로 인한 패혈증으로 숨졌다.
B씨를 담당했던 의사 C씨는 “15년 의사생활 동안 살아있는 환자 몸에서 구더기가 나온 건 처음 봤다”며 “구더기가 너무 많아 생리식염수로 씻어내고 병실로 옮기려 했는데, 아무리 씻어내도 구더기가 계속 나왔다. 도저히 다 닦아낼 수 없어 그 자리에서 붕대를 감아야 했다”고 증언했다.
방향제 때문에 수개월 동안 아내 몸이 썩는 냄새를 맡지 못했다는 남편의 주장에 대해선 “처치실 안에 시체 썩는 냄새가 가득했고 옷과 온몸에 냄새가 밸 정도였다”고 말해 심각했던 당시 상황을 나타냈다.
이후 군검찰이 A씨에 ‘정말 냄새를 못 맡았는지’ 추궁하자 “물 썩는 냄새 정도는 났다”, “아내 발이 까매서 잘 씻으라고 얘기했었다” 등의 진술을 했다.
이날 아내가 방치된 상태에서 과자와 빵, 주스로만 연명해 온 사실도 공개됐다.
B씨가 숨진 뒤 부검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의도 앞선 재판에 출석해 “15년간 매년 평균 200건을 부검했지만 사람이 살아 있는 상태에서 구더기가 생긴 건 이 사건을 빼고 단 한 건”이라고 밝히며 심각한 사안임을 강조했다.
아내의 상태를 몰랐다는 A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괴사성 병변은 육안으로 확인 가능하고 분변까지 묻어 있는 상태라 냄새가 상당해 인지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부패한 시신에서 나는 냄새와 비슷했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부검 결과 숨진 B씨의 갈비뼈에서는 다수의 골절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는 심폐소생술 때문일 수도 있지만 외력의 가능성을 배제하긴 어렵다고 군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또 B씨의 배에는 7.4ℓ가량 복수가 차 있었으며 심장 무게 또한 620g으로 정상의 두 배 수준으로 부어 있었다.
유족은 A씨의 폭행과 학대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A씨에게 큰 빚이 있다는 사실도 드러나 군검찰은 A씨의 부채와 이번 사건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 중이다.
그러나 유족들은 “A씨가 군에서 제공한 임대아파트에 살았으며, 차도 한참 전에 샀다”며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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