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오픈마켓 사업자 과도한 면책 손본다…중개 책임 면제도 시정

  •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 대상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 당국이 사업자와 이용자의 귀책이 경합할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 등 오픈마켓 사업자의 과도한 면책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용되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고쳤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네이버, 컬리 등 7개 주요 오픈마켓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뒤 △사업자의 부당한 면책 및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업자의 자의적 플랫폼 운영권 행사 △정산(입점업체) 및 환불(소비자) 관련 불이익 △이용자에게 불리한 기타 불공정 약관 등 4개 분야 총 11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최근 국내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오픈마켓이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유통 채널이 된 만큼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성을 제고하고 플랫폼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오픈마켓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책하거나 전가하는 조항을 시정한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거래 과정에서 수집된 이용자의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수집·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약관 탓에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의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책임을 면제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플랫폼의 중개 책임 면제 조항도 시정한다. 입점업체와 소비자 간의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사업자는 거래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중개해야 할 관리자로서의 의무가 있다. 다만 그동안 직접 계약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사업자의 책임을 일률적으로 면제한 만큼 사업자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면책되지 않도록 약관을 수정한다.

아울러 이용자와 사업자의 귀책이 경합할 시 사업자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도 수정한다.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귀책 사유가 있다면 각자의 귀책 비율에 따라 책임을 나눠야 하는데 고객의 귀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자가 항상 면책되도록 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단이다. 

또한 약관보다 기타 운영 정책을 우선시하는 조항, 이용자의 동의 없이 결제 방식 등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조항, 입점업체의 판매대금에 대한 정산을 부당하게 보류하는 조항, 회원탈퇴 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구독료 결제 주기에 따라 환불 조건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조항 등도 시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주요 오픈마켓 플랫폼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해온 불공정 약관을 자율적으로 시정하도록 한 것"이라며 "플랫폼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거래환경을 조성하고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약관을 점검·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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