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박성재 징역 20년 구형...6월 9일 '1심 선고' 

  • 내란범죄 가담·청탁 지시 혐의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에 따른 내란 범죄에 가담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 심리로 열린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법의 이름으로 법을 파괴하는 '법 기술자'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려달라"며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의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윤석열의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범죄가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화뇌동하면서 내란을 정당화하고 절차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김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에 대해선 "공사 분별력을 잃고 대통령 부인의 부정한 청탁을 거리낌 없이 수용하고 실행했다"며 "피고인이 저지른 일련의 행위는 소통이 아니라 적극적인 권력형 유착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했다.

박 전 장관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 김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받는다.

박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6월 9일 열린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