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상황 전국 악화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체불임금 변제금 징수 속도

  • 국무회의서 고용보험법·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의결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범위를 특정 지역·업종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변제금 징수에도 속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은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위기지역 등 업종 및 지역 등에 한정해 지원을 확대해왔다. 정부는 고용상황이 전국적으로 현저히 악화된 경우에도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게

휴업, 휴직 등 유형별로 달리 정하고 있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요건은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조치'로 통일된다. 복잡한 신청 요건을 단순화해 현장의 이해와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안정장려금 등 고용보험법에 따른 지원사업에서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지원을 제한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정부 보조·지원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의 체불임금 청산을 유도하고 임금체불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체불 피해 노동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할 경우 징수하는 변제금은 국세 체납처분 절차에 따르도록 한다. 그동안 민사 집행 절차에 따라 사업주에게 변제금을 징수해 왔지만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수에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강제력이 없어 누적 회수율이 30%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노동 당국은 법원 확정판결 없이도 강제징수가 가능하도록 한 만큼 회수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고 회수율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체불의 최종 책임자인 사업주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대지급금 제도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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