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업 결제 수수료 소폭 하락…카드 수수료율 1.98%

  • 선불 수수료율 0.07%p 하락한 1.74%

  • 2028년 공시대상 전 회사로 확대 계획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2026.02.20[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가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감독원이 28일 발표한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 공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공시 대상 전자금융업자 18개사의 가중평균 결제수수료율은 카드 1.98%, 선불 1.74%로 집계됐다.

직전 공시 대상(지난해 2~7월) 11개사 기준과 비교하면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0.01%포인트,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0.07%포인트 하락했다.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전업PG(2.01%), 겸영PG(1.80%), 쇼핑몰형(2.08%), 배달플랫폼형(2.01%) 등 4대 유형 간 차이가 크지 않았다.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 수수료율이 일반 가맹점 대비 낮았다.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배달플랫폼형과 쇼핑몰형이 각각 3.00%, 2.38%를 기록한 반면 겸영PG와 전업 PG는 각각 1.63%, 0.30%로 큰 차이를 보였다.

이는 선불업자가 선불 발행, 가맹점 정산 등 전 과정을 관리해 선불 수수료 중 자체 수취 비중(전체 기준 80.6%)이 카드 수수료 중 자체수취 비중(전체 기준 10.6%)보다 높게 형성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금감원은 결제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하락하는 등 공시 제도를 통한 시장 규율이 일정 부분 작동했다고 평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결제수수료율은 각 업체 영업전략, 비용구조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지만 카드 결제수수료는 영세·중소 가맹점 등 매출 규모가 작은 하위 사업자를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선불 결제수수료도 업체별 차이는 존재하지만, 가맹점 매출 구간별로 카드 결제수수료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금감원은 공시대상 회사를 올해 결제규모 월 5000억원 이상에서 내년 월 2000억원 이상, 2028년 전 회사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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