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330만원' 근로・자녀장려금 6월 1일까지 신청해야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현황자료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현황[자료=국세청]
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 신청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25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4만 가구다. 국세청은 이들 가구에 모바일(국민비서·카카오톡·네이버·문자메시지)과 서면 안내문을 순차 발송할 예정이다.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요건 등을 심사해 법정 지급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긴 8월 27일 지급된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액이 차등 적용된다. 단독 가구는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는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최대 33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된다.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 단독 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자녀장려금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전체 재산은 2025년 6월 1일 기준 2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부채는 차감하지 않는다. 재산이 1억7000만원 이상 2억4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된다.

신청 방법은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나 모바일 링크를 통해 손택스에서 가능하며 자동응답서비스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PC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 등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소득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정기 신청부터는 자동신청 제도가 확대된다. 지난해까지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한 155만 가구(전체의 47.8%)는 별도 신청 없이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며, 이번 신청 시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일정 기간 추가 신청 없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전자점자 서비스가 새롭게 도입돼 안내자료를 점자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5월 1일부터는 생성형 AI 챗봇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 

정기 신청 기한을 놓친 경우에도 12월 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로 이미 반기 신청을 완료한 경우에는 정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6월 25일 정산을 통해 추가 지급 또는 환수가 이뤄진다.

국세청은 "근로·자녀장려금을 사칭해 수수료 납부나 계좌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국세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금융사기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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