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국제간호사의 날 간호사 현장 간담회…"희생 아닌 권리 보장"

  • 간호법 제정 이후 진료지원 간호사 법적 근거와 처우개선 필요성 강조

추미애 후보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추미애 후보 SNS
추미애 후보가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과 만나 의료현장의 고충을 듣고 있다. [사진=추미애 후보 SNS]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가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간호사들과 만나 의료현장 고충을 듣고, 간호사의 안전한 근무환경과 법적 보호를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추미애 후보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최전선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 여러분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간호사의 헌신이 무조건적인 희생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를 냈다.

국제간호사의 날은 근대 간호학의 창시자인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의 탄생일인 5월 12일을 기념하는 날로, 국제간호협의회는 올해 주제를 ‘Our Nurses. Our Future. Empowered Nurses Save Lives’로 정했다.

추 후보는 간호사가 전문가로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와 정당하게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의료현장에서 숙련된 간호사의 역할이 법적 불안정성 때문에 위축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응급상황에서 간호사가 환자를 살리는 역할을 하고도 법 위반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한다며 현장의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2024년 간호법 제정 이후에도 현장 변화가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의식과 연결된다. 간호법은 2024년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간호인력 양성, 간호서비스 질 제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진료지원업무 근거 규정 등을 담았다.

보건복지부는 당시 간호법 제정으로 현행 의료법 등에 있던 간호인력 관련 규정을 별도 법률로 옮기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간호사 근무환경·처우 개선 책무를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는 의료현장의 지식과 경험, 데이터도 특정 집단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생명과 의료 질을 높이는 공공 자산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사 처우 개선 문제는 국제간호사의 날을 맞아 보건의료계에서도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보건의료노조와 의료연대본부, 행동하는 간호사회 등은 이날 간호사 적정 인력 기준 제도화를 요구했고, 대한간호협회도 간호사의 전문성과 헌신이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의 핵심이라는 메시지를 냈다.

추 후보는 간호법 제정이라는 진전이 있었지만 실제 현장의 근무 여건과 권리 보장까지 이어지려면 후속 행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경기도가 실질적 변화의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국가적 사안은 중앙정부와 국회에 건의하고,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행정 지원과 조례 제정은 지체 없이 검토하겠다는 계획도 덧붙였다.

한편 국제간호협의회는 올해 국제간호사의 날 주제를 통해 안전하고 공정한 근무환경, 간호사의 전문적 실천 권한, 리더십 확대가 생명을 살리는 간호역량을 키우는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추 후보가 언급한 간호사 권리 보장과 현장 변화 요구도 이러한 국제적 논의와 맞물려 있어, 향후 경기도 보건의료 공약에서는 간호인력 처우와 공공의료 인력 안정화 방안이 함께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
사진추미애 후보 SNS
[사진=추미애 후보 SNS]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