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당국이 대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공시제도와 연동제 이행 점검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102개 공시대상기업집단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연동제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대상 확대, 탈법행위 금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지급 기간별 지급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는 하도급 대금 지급 실태를 시장에 투명하게 공개해 원사업자의 자발적인 대금 지급 관행 개선을 유도하고자 도입됐다. 수급사업자가 공시 정보를 바탕으로 원사업자와 대금 지급조건을 원활히 협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기업들의 공시제도 이해와 실무를 돕기 위해 공시 대상, 절차 및 유의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공시점검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하도급 대금 공시제도에 이어 연동제 안내도 진행한다. 2023년 10월 하도급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 이후 공정위는 거래현장에 연동문화가 안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연동제 제도의 개요와 이행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법 내용에 대해서도 안내할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와 연동제가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을 점검하겠다"며 "설명회 개최, 자료 제공 등 다양한 지원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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