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산하기관 부산이전 시동…국유재산 임대료 감면·주거지원 방안 마련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부산 임시청사. [사진=김유진 기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을 비롯한 기관들의 부산 이전을 지원하는 특별법 시행령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산 이전기관 등에 대해 국유재산 임대료를 깎아주고, 이주 직원의 주택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정부가 들여다볼 계획이다.

26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 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시행령을 통해 지난해 12월 공포된 '부산이전기관법'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현재 부산 이전이 거론되고 있는 해수부 산하 기관은 6곳이다. 다만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이 나오지 않아 이전에 좀처럼 속도가 붙지 않고 있었다. 

먼저 해양수산 관련 기관과 기업이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소관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장이 국유재산 임대료를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이주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 방안도 담겼다. 이들이 사용하기 위한 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 이전 기관·기업의 이전 계획과 주택 수요 등을 감안해 해수부 장관이 주택의 공급 범위부터 입주 자격, 선정 절차 등을 고시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만들었다.

황 장관은 "이번 '부산이전기관법' 시행령 제정으로 부산 이전기관과 직원들의 정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구체화됐다"며 "이주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불편함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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