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 28일 ‘2026년 제2회 인천광역시 사례결정위원회’를 열고, 중증 방임으로 분리 조치된 만 5세 아동의 긴급 수술과 일상생활 관리를 위해 위탁부모를 임시 후견인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대상 아동은 선천성 유착성 중이염에 따른 극심한 통증으로 즉각적인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지만, 친권자 등 법적 보호자의 공백으로 의료 동의와 치료 절차가 지체되면서 영구적인 청력 상실 위험에 놓여 있었다.
시는 지난 12일 시행된 아동복지법 제20조의2 ‘제한적 범위의 권한 행사’ 조항을 전국 최초로 적용해 위탁부모에게 필요한 법적 권한을 부여했고, 이를 통해 아동이 수술과 입원, 일상적 건강관리 절차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위탁부모가 임시 후견 역할을 수행하는 기간에는 해당 범위에서 친권자의 권한 행사가 제한되며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하면 후속 조치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번 사례는 인천시가 추진 중인 원가정복귀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과도 맞물려 있다. 이 사업은 학대나 방임, 부모의 질병·사망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일시보호 단계부터 의료·심리·돌봄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광역 단위 보호 자원을 연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천시는 지난해부터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지원 체계구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며 인천보라매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아동상담, 가족상담, 종합심리검사, 건강검진, 치료서비스, 지역사회 연계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번 임시 후견인 지정은 보호대상아동이 실제 치료가 필요한 상황에서 법적 보호자 공백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아동의 생명과 건강권을 우선한 적극 행정 사례로 평가된다.
인천시는 같은 날 인천시청 신관회의실에서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30명을 대상으로 직무 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며 아동학대 사건의 초기 대응부터 보호조치와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현장 전문성을 높이는 데 나섰다.
이번 교육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실무 능력과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손희윤 국가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보호본부 과장이 ‘아동학대 관련 법령 실무 컨설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교육 내용은 아동학대 대응 실무 컨설팅, 아동학대 대응 업무 관련 법령, 아동학대 예방 정책 등으로 구성됐고, 실제 현장에서 전담공무원들이 마주하는 위기 상황과 법령 적용 과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시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들이 높은 업무 강도와 심리적 스트레스를 겪는 점을 고려해 원예테라피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했으며 군·구 간 업무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마련해 현장 대응의 일관성과 협력 기반을 높였다.
인천시는 올해 아동학대 예방 연간계획을 통해 예방, 발굴, 대응, 회복 등 4대 전략과 19개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기아동 조기 발견과 공공 중심 대응체계 강화, 피해아동과 가족의 회복 지원을 주요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군·구 및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아동학대 전담의료기관 연계, 고위험군 조기 선별 등을 확대해 피해아동이 보호조치 이후에도 의료와 심리, 생활 지원에서 단절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시는 아동학대 조사 공공화 이후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고, 보호대상아동 원가정복귀지원 시범사업과 이번 개정 아동복지법 첫 적용을 계기로 학대 피해아동의 분리 보호, 의료지원, 원가정 회복, 사례관리까지 이어지는 광역 단위 아동보호 체계를 더 촘촘히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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