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연도별 구매량 산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일반수소발전 시장이 2023년, 청정수소발전 시장이 2024년 각각 처음 개설됐다. 발전사업자가 입찰을 통해 선정되면 계약가격과 전력시장가격(SMP) 차이를 보전받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올해 입찰시장 개설 물량은 청정수소발전 500GWh, 일반수소발전 930GWh 규모로 설정된다. 정부는 2027년 이후 물량은 현재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수소 수급 여건 등을 반영해 내년 추가 고시 개정을 통해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평가체계도 손질한다. 수전해를 비롯한 국내 청정수소 생산 기반 확대에 기여하는 사업에 보다 높은 평가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단순 전력 생산 지원을 넘어 국내 수소 산업 생태계 육성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일반수소발전 부문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기 위해 환경성 평가기준이 강화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수소발전 사업자의 탄소 감축 노력을 입찰 평가에 보다 적극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한 뒤 고시를 최종 확정하고 올해 하반기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개설할 예정이다.
기후부 관계자는 "올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청정수소 생산 생태계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할 계획"이라며 "행정예고 기간 업계와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세부 평가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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