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 사상' 한화에어로 폭발사고…손재일 대표 '중처법' 입건

  • 가재웅 대전사업장장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입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사망자의 신원확인이 완료된 3일 오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대전 유성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을 두 차례 만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 사망자의 신원확인이 완료된 3일 오전 손재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표가 대전 유성구의 한 병원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을 두 차례 만난 뒤 취재진에게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노동 당국이 8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와 관련해 손재일 대표이사를 입건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이번 폭발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손 대표이사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대전경찰청은 가재웅 대전사업장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으며, 노동청은 가 사업장장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더불어 경찰은 이들을 포함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관계자 3명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경찰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고, 관련자 조사를 통해 사고 원인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고 있다.
 
이번 사고는 지난 1일 오전 10시 59분께 대전 유성구 외삼동에 위치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56동 세척공실에서 발생했다.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하면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는 등 총 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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