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유업 평택공장 찾은 주병기 공정위원장…대리점 상생 현장 격려

  • 상생협력 우수사례 점검·대리점주 간담회

  • 매일유업 5년 연속 대리점 동행기업 선정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가 15일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 내 MICMaeil Innovation Center를 방문해 공정위 관계자 매일유업 관계자 대리점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매일유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앞줄 오른쪽 세 번째)과 이인기 매일유업 대표이사(앞줄 오른쪽 다섯 번째)가 15일 경기도 평택시 매일유업 평택공장 내 MIC(Maeil Innovation Center)를 방문해 공정위 관계자, 매일유업 관계자, 대리점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매일유업]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인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해 운영 현황을 살피고 대리점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매일유업에 따르면 주 위원장은 공정위 관계자들과 함께 지난 15일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매일유업 평택공장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의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 위원장은 매일유업 평택공장 내 연구개발시설인 '매일 이노베이션 센터(MIC)'를 찾아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어 매일유업의 대리점 상생협력 운영 현황 및 우수사례,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매일유업 관계자 및 대리점주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서는 대리점과의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문화 확산 방안 등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리점 분야 상생협력 우수기업으로서 대리점과의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과 지속가능한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매일유업은 지난 2021년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처음 지정된 이후 5년 연속 선정됐다. 매일유업은 대리점과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식음료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도입해 운영 중이며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전담부서를 통해 관련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리점의 신규 거래처 확대와 매출 증대를 지원하고 대리점 가족 중심의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는 등 파트너십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매일유업이 5년 연속 이름을 올린 대리점 동행기업은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2021년 도입한 제도다. 최근 1년간 대리점법 위반 사실이 없고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는 기업 가운데 5년 이상의 계약기간·계약갱신요구권 보장, 인테리어 비용 70% 이상 지원, 금융·자금 지원 등 상생 요건을 충족한 사업자를 심사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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