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자신의 임기를 보장하지 않는 공소청법 조항에 대해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해 파장이 예상된다.
17일 김성동 대검 감찰부장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청법 부칙 제7조 중 '임기 있는 검사를 제외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본안 소송인 헌법소원과 함께 해당 규정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멈춰달라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제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김 부장검사가 문제를 제기한 공소청법 부칙 조항은 기존 검찰청 소속 검사를 신설되는 공소청 검사로 승계하도록 규정하면서 '임기 있는 검사'는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다.
현재 검찰청법상 임기가 보장되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대검 감찰부장 두 자리뿐이다. 그러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지난해 7월 퇴임한 이후 검찰총장직은 1년 가까이 공석 상태다.
더욱이 조만간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을 지명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기에 해당 조항은 김 부장검사 한 사람만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검사장급 보직인 대검 감찰부장의 임기는 법적으로 2년을 보장하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해 5월 임명됐고 오는 2027년 5월 18일까지 임기가 보장된 상태다. 그러나 오는 10월 공소청법에 따라 공소청이 출범하면 김 부장검사는 임기를 채우지 못한 채 감찰부장직에서 자동적으로 해임된다.
이에 김 부장검사는 공소청법을 강하게 비판하며 "국회가 행정부 소속 특정 공무원의 해임과 퇴직을 입법을 통해 직접 처분하는 것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기가 보장된 감찰부장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승계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평등 원칙에 어긋나며 평등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꼬집었다.
또한 김 부장검사는 법률에 의해 형성된 임기와 정년에 대한 정당한 신뢰를 강제로 종료시키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과 소급입법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신설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감찰 조직체계의 본질적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감찰부장을 퇴직시키는 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을 벗어난 공무담임권 침해라는 입장이다.
다만 김 부장검사는 헌법소원 심판 청구 등 법적 절차와 무관하게 정해진 임기 동안에는 철저한 감찰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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