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비상장·공모주 투자 사기 소비자경보…자문사·운용사 검사 예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와 공모주 청약 대행을 내세워 투자금을 가로채는 불법 영업행위가 잇따르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관련 자문사·운용사에 대한 집중 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은 23일 최근 일부 투자자문사와 자산운용사가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나 기관 명의 공모주 청약 대행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뒤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투자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사례가 다수 접수됐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자문사는 글로벌 투자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고 홍보하며 투자금을 모집했지만 실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내역은 확인되지 않았다. 투자금은 관계사 지분 취득 등에 사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운용사와 자문사가 기관투자자 명의로 공모주 청약을 대신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투자금을 받은 뒤 이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이 같은 영업 방식이 제도권 금융회사라 하더라도 투자중개업이나 집합투자업 인가 없이 이뤄질 경우 모두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투자일임 계약을 맺으면서 고객 명의가 아닌 회사나 제3자 명의 계좌로 투자금 송금을 요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 사례에서는 자문사가 해외 비상장기업 상장 시 3~5배 수익이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회사 명의 계좌로 투자금을 받았지만 투자계약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서 실제 투자 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투자 현황 화면에는 해외 기업 로고나 투자원금 등 이미지만 표시될 뿐 실제 투자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공모주 청약 대행 사례에서는 기관투자자가 청약증거금 없이 많은 물량을 배정받는다는 점을 내세워 투자자를 모집한 뒤 회사 명의로 공모주에 청약하고 수익을 절반씩 나누겠다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처음 한 차례는 수익금을 지급해 신뢰를 얻은 뒤 허위 공모주 배정표와 수익금 정산 내역을 제시하며 재투자를 유도했고, 이후에는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연락을 끊는 방식으로 피해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자문사는 종목 추천이나 투자전략 제공만 가능할 뿐 고객 자금을 직접 모집하거나 보관·운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투자일임재산은 반드시 고객 명의 증권계좌에서 운용돼야 하며 회사 명의 계좌로 송금을 요구할 경우 응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금융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투자 현황과 거래 내역이 실제로 조회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증시 호황기에 편승한 불법 영업행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불법행위 징후가 높은 자문사와 운용사를 대상으로 하반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라는 점만 믿고 투자해서는 안 된다"며 "유사한 투자 권유를 받거나 불법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거래를 중단하고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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