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막는다…자유적금계좌 '묻지마 개설' 제한

  • 분기당 1인 3개까지만 개설

  • 개설 3영업일 내 해지는 영업점 방문해야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금융감독원이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에 악용되는 자유적금계좌 관리를 강화한다.

금감원은 은행·중소금융권의 자유적금 관련 제도를 개선해 온라인 물품거래 사기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자유적금계좌가 비대면으로 단기간 다수 개설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사기 범죄가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현재 수시입출금식 계좌는 원칙적으로 20영업일 내 전 금융권에서 1개만 개설할 수 있지만, 자유적금계좌는 별도 제한이 없다. 이 때문에 사기범들이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 허위 판매글을 올린 뒤 여러 개의 자유적금계좌로 돈을 받고, 계좌를 중도해지해 현금을 인출하는 사례가 발생해왔다.

실제 한 사기범은 비대면으로 3일간 자유적금계좌 32개를 개설해 피해자 126명으로부터 1억20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 또 다른 사기범은 2일간 계좌 13개를 만들어 피해자 80명으로부터 7000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유적금계좌는 금융회사별로 분기당 1인 최대 3개까지만 개설할 수 있다. 중도해지한 계좌도 개수에 포함된다. 추가 개설을 원하는 소비자는 영업점을 방문해야 한다.

계좌 해지 절차도 강화된다. 자유적금계좌를 개설한 뒤 3영업일 이내 해지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해지가 제한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월 납입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상품이나 해당 금융회사 내 본인 계좌로만 납입이 가능한 상품은 기존처럼 자유롭게 개설·해지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권 자유적금계좌의 87.2%, 중소금융권 자유적금계좌의 85.3%가 이에 해당한다.

금감원은 자유적금계좌가 사기 등에 악용되는 것으로 의심될 경우 강화된 고객확인과 의심거래 보고가 이뤄지도록 은행·저축은행권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은행·중소금융권은 업무 절차와 전산 변경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이번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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