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기존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대체하는 '신철강 조치' 운영계획과 국가별 철강 쿼터 물량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EU 신철강 조치는 연간 총 1835만t에 대해 관세할당제도(TRQ)를 적용하고,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EU 전체 무관세 수입 물량은 3382만t이었으나 이번 조치로 약 46% 줄어든다.
한국에 배정된 전용 쿼터는 총 207만3000t이다. 기존 258만1000t보다 19.7% 감소한 수준이다. 품목별로는 2022~2024년 EU 시장 점유율이 5% 이상이었던 14개 철강 품목에 205만6659t이 배정됐고 점유율 5% 미만인 16개 품목에는 1만6342t이 배정됐다.
이에 따라 한국 철강업계가 이론상 무관세로 활용할 수 있는 쿼터는 전용 쿼터 207만3000t에서 최대 354만8000t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공용 쿼터는 분기별로 개시되는 선착순 방식이고, 기본적으로 전용 국가 쿼터를 모두 소진한 뒤에야 활용할 수 있다"며 "여러 변수가 있는 만큼 우리 기업이 실제로 공용 쿼터를 얼마나 활용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결과가 지난 6월 열린 한-EU 정상회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철강 문제가 핵심 경제통상 의제로 논의되면서 EU 측의 한국산 철강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는 설명이다.
여 본부장은 "정상 차원에서 철강 이슈를 정식 의제로 직접 제기한 것은 한국이 처음인 것으로 안다"며 "협상 막판 정상급에서 강력한 모멘텀을 부여한 덕분에 EU 측의 이해도가 높아졌고 실질적인 협상 진전을 이끈 전환점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은 EU로부터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은 사례가 없는 '굿 플레이어'였고, 자체적으로 철강 감축 노력도 해왔다는 점을 설명했다"며 "한국산 철강 수출품이 EU 내 한국 기업의 배터리·자동차 공장에 공급된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품목별 가격과 기업별 계약 조건이 달라 이번 조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현재로서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이에 산업부는 향후 EU의 세부 운영 규정을 지켜보며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아직 EU의 쿼터 운영 세부 규정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민첩하게 대책을 마련해 공용 쿼터를 최대한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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