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갑)이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리·지원 체계를 법률로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람의 보호를 받지 않고 야외에서 살아가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지원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민 안전과 공중위생을 강화하는 동시에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법안에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적정 개체수 관리와 구조, 포획, 임시보호, 중성화, 회복, 반환, 입양 촉진, 재유기 방지 등을 위한 시책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추진하기 위한 시설 설치와 운영, 민간위탁, 인력과 장비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했다.
개정안은 현행 법률에 없는 '길고양이'와 '떠돌이개'의 정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가 구조와 중성화, 회복, 임시보호, 입양 연계 등을 위한 전용시설 또는 연계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기관과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송옥주 의원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를 방치할 수 없는 만큼 동물 복지와 주민 안전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책임 있는 동물관리 체계가 구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문제가 지속되면서 기존 유실·유기동물 중심의 관리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길고양이와 떠돌이개 관리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제도권 관리체계 안에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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