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합동대응단 1년…10여건 적발·AI 감시체계 도입 추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서울 종로구 소재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금융위]
금융당국이 출범 1주년을 맞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중심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 통신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원금 몰수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인공지능(AI) 기반 시장감시 체계를 구축해 신속 적발과 엄정 제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8일 한국거래소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합동대응단은 지난해 7월 출범 이후 슈퍼리치 장기 시세조종, 증권사 고위 임원의 미공개정보 이용, 상장사 공시담당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등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 10여건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이 가운데 2건에는 과징금을 선제 부과해 부당이득 환수에도 나섰다.

현재도 시세조종과 선행매매 등 다수 사건을 조사 중이며, 중요 사건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를 진행하고 있다.

합동대응단은 금융위·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가 한 공간에서 협업하는 조직으로 지난해 36명 규모로 출범했다. 이후 올해 1월 62명으로 확대된 데 이어 상반기 90명까지 인력을 늘렸으며, 100명 규모로 추가 확충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을 높이기 위해 조사·제재 권한도 강화한다. 증거인멸 방지와 정보 전달 경로 확인을 위해 조사공무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고, 현재 시세조종에 한정된 원금 몰수·추징 대상을 미공개정보 이용과 부정거래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3분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과징금 부과 요건과 절차를 합리화하고, 불공정거래 계좌 지급정지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시장감시 체계도 AI 중심으로 고도화한다. 금융위는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활용한 불공정거래를 탐지하고 매매 패턴과 결합 분석하는 AI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탐지 조건에 따른 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사건분석 AI 에이전트'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상장사 임원 선임 제한 등 행정제재를 적극 활용해 악질·상습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시장 퇴출을 추진한다. 기관 간 IT 시스템 연계와 포렌식 장비도 고도화할 계획이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지난 1년간 합동대응단은 자본시장 신뢰 확보의 최전선에서 불법행위를 신속히 적발하고 엄정히 제재했다"며 "조직화·고도화되는 주가조작 범죄에 맞서 '신속 적발, 엄정 조사, 무관용 제재' 원칙으로 대응하고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이라는 원칙을 시장에 확실히 뿌리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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