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이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지역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경제 활성화 정책을 본격화했다.
군은 8일 장항읍 송림리 일원의 '송림 골목형상점가'를 서천군 제4호 골목형상점가로 최종 지정하고 상인회에 지정서를 교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고 침체된 골목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선 9기 경제 활성화 정책의 첫 성과로 평가된다.
골목형상점가는 2,000㎡ 이내에 10개 이상의 점포가 밀집한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제도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된다.
이번에 지정된 송림 골목형상점가는 장항송림자연휴양림과 장항 스카이워크 등 서천의 대표 관광지를 배후에 둔 중심 상권이다.
관광객과 유동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는 지역으로,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상권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상권 내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각종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군은 이번 지정을 계기로 지역 특성에 맞는 골목형상점가를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해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서천 사장님 기(氣)살리기 패키지' 사업을 통해 카드수수료와 임대료, 공공요금 등 소상공인의 고정 경영비 부담을 완화하고, 테이블오더·키오스크·스마트오더 등 스마트기술 도입 비용도 지원해 디지털 경영환경 조성을 적극 뒷받침할 계획이다.
유승광 서천군수는 "민선 9기 출범과 함께 군민께 약속드린 골목경제 회복을 실현하기 위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권 활성화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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