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미끼 '캠핑장 분양' 받았다간 투자금 날린다

  • 정부, 캠핑장 분양 투자 피해 유의 당부

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사진=문화체육관광부]

# 한 사업자가 경기도에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1억원 상당의 캠핑장 회원권 판매에 나섰다. 그러나 야영장의 구역별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은 현행법상 금지다.

9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국토교통부는 최근 캠핑장(야영장) 조성을 내세워 분양이나 회원권 투자를 권유하는 불법 사례가 잇따른다며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현행법상 캠핑장은 개별 분양이나 회원권 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관광사업이다. 캠핑장은 사업자가 일체적으로 등록해 운영해야 하므로, 캠핑장 부지를 개인에게 나눠 팔거나 지분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는 관광진흥법 위반이다. 

야영장을 불법 분양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개별 분양지의 재산권 행사에도 제약이 발생한다. 특히 지분 소유자는 다른 지분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지를 처분할 수 없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