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해외직구 불법 유통 현장점검… 수입과자점 8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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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해외직구를 가장해 수입식품을 국내에 불법 유통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 해외직구는 개인이 사용하거나 먹으려고 구입하는 것은 합법이지만 가게에서 팔기 위해 들여오면 반드시 수입업 등록과 수입신고, 안전성 검사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관세청과 합동으로 해외직구 반입 데이터를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무신고 수입과자류 등을 판매한 수입과자할인점 8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관세청이 자가소비를 가장한 불법 판매 의심 업소 정보를 식약처에 제공하고 식약처가 이를 토대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통관 단계와 국내 유통단계를 연계한 범정부 협업으로 불법 수입식품의 국내 유통을 차단한 사례다.

점검 대상은 특정 개인의 과다 해외직구 이력이 확인된 수입과자할인점 8곳과 인근 업소 7곳 등 모두 15곳이다. 점검 결과 수입신고 없이 과자류 등을 판매하거나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진열·판매한 8곳이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수입과자할인점 4곳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채 일본·독일·미국 등에서 해외직구한 식품을 판매 목적으로 진열·판매했다. 또 다른 수입과자할인점 4곳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수입식품을 그대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해외직구한 식품은 타인에게 판매하거나 영업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며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영업등록과 정식 수입신고, 검사 절차를 거쳐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유통·판매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또 소비자에게는 수입식품 구매 시 제품 겉면에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는지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글 표시가 없는 불법 수입식품이나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식품안전정보 앱 '내손안'을 통해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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