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목포스포츠클럽이 총 2억원 규모의 시상과 경품을 내건 전국 단위 파크골프대회를 추진하면서 공공 스포츠클럽이 개최하는 생활체육대회로서 운영 방식과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목포스포츠클럽이 공개한 ‘제1회 웅비 팔도 파크골프대회’ 계획안에 따르면 대회는 8월 1일부터 22일까지 함평파크골프장에서 예선 4회와 결선 1회로 진행된다. 예선은 회당 576명씩 모두 2304명을 모집하고 결선에는 448명이 참가한다. 참가비는 예선과 결선 각각 5만원이다.
모집 정원이 모두 채워지면 예선 참가비는 1억1520만원, 결선 참가비는 2240만원으로 총 1억3760만원이다. 이는 계획 인원을 기준으로 한 단순 산출액으로 실제 참가비 수입은 신청 인원과 환불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번 대회는 참가자가 1차부터 4차 예선까지 중복 신청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한 사람이 네 차례 모두 출전하면 예선 참가비로 20만원을 내게 된다. 주최 측은 이를 ‘한 번의 실수로 끝나지 않는 최대 4번의 도전 기회’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참가비를 추가로 부담할수록 출전 횟수가 늘어나면서 경제적 여건에 따라 결선에 도전할 기회에도 차이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최 측이 기회를 넓히기 위한 방식이라고 설명하더라도, 생활체육이 지향하는 보편적 참여와 형평성에 부합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경기 순위는 경기 종료 후 특정 홀을 추첨해 조정타수를 계산하는 페리오 방식으로 결정된다. 페리오 방식은 실력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아마추어 골프대회 등에서 사용되는 방식으로, 방식 자체만으로 위법이나 사행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번 대회는 남녀 우승자에게 각각 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3480만원의 현금상금을 걸고, 125만원 상당의 파크골프채와 각종 용품 추첨도 진행한다. 공식 홍보물도 ‘누구나 우승 가능’, ‘최대 4회 도전’, ‘총 2억원 규모 시상 및 경품’을 주요 내용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따라 반복 유료 참가와 추첨 요소가 반영되는 순위 결정, 고액 상금과 경품 행사가 결합한 구조가 참가자의 기대 심리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은 아닌지 공공 스포츠클럽 차원의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현재 공개된 내용만으로 해당 대회를 사행성 행사라고 단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회 운영의 투명성도 쟁점이다. 주최 측은 총 2억원 규모라고 밝혔지만 현금상금과 협찬 물품, 참가 기념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산출 내역은 공개 자료만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참가비 수입과 지출계획, 후원·협찬 물품의 공급가액, 경품 지급 방식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공개된 계획안에는 전남파크골프협회와 함평군파크골프협회가 후원기관으로 기재됐다. 목포스포츠클럽의 공식 주소는 목포과학대학교 웰빙관으로 등록돼 있지만, 주소지가 대학 시설이라는 사실만으로 대학이 대회를 공동 운영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박경래 전남파크골프협회장 겸 목포스포츠클럽 회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생활스포츠 대회에서는 일부 실력자들이 상금을 가져가는 것이 현실”이라며 “페리오 방식은 일반 회원들에게도 입상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며 “전남파크골프협회는 회원들에게 공문을 발송하는 등의 역할만 했고 대회 실무 운영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또 “현재 신청 인원이 목표에 미치지 못해 3000만~4000만원가량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함평군에는 하루 50만원씩 5일간 총 250만원의 구장 사용료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예상 적자 여부와 공공성·투명성 검증은 서로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수익이나 적자 규모는 대회 종료 후 참가비와 후원금, 상금·경품 구매비, 운영비 등을 포함한 결산 자료가 공개돼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별도의 심판을 두지 않는 운영 방식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대회 참가를 검토 중인 한 동호인은 “전국 단위 대회에서 심판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는 방식은 생소하다”며 “경기 중 발생할 수 있는 규칙 위반이나 이의 제기를 누가 어떤 절차로 판단할지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판 자격을 보유한 또 다른 동호인은 “협회가 후원기관으로 참여하는 대회에서 심판을 배치하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 심판 제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약화될 수 있다”며 “최소한 경기위원과 판정·이의신청 절차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포츠클럽이 참가비를 받고 대회를 개최하거나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것 자체를 곧바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 다만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등록·운영되는 스포츠클럽이라면 일반 민간 행사보다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요구를 피하기 어렵다.
결국 이번 대회의 평가는 참가비 수입과 지출, 2억원 규모의 산출 근거, 후원·협찬 내역, 페리오 적용 과정, 경품 추첨과 순위 산정, 판정 및 이의신청 절차를 주최 측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공개하느냐에 달렸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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