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외국인 토허제 1년 연장…외곽 섬 353곳 신규 지정

  • 서울 전역·경기 23개 시군·인천 9개 자치구 대상

  • 외국인 수도권 주택 거래 27% 감소…섬 지역은 국방 목적 관리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세종청사 전경.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수도권에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한다. 국방·전략적 관리가 필요한 국토 외곽 섬 353곳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기간을 오는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1년 연장한다고 20일 밝혔다.
 
대상 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수원·성남·고양·용인 등 23개 시군, 인천 9개 자치구로 기존과 같다. 인천은 지난 7월 행정구역 개편 사항을 반영했다.
 
외국인이 해당 지역에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아파트를 거래하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지역 15㎡ 초과로 종전 기준이 유지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허가구역 지정 이후인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까지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4397건으로 전년 동기 6024건보다 27% 감소했다. 지역별 감소율은 서울 37%, 경기 23%, 인천 29%였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의 거래는 49% 줄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울릉도와 대흑산도, 덕적도, 우도 등 국토 외곽 섬 353곳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국정원 등 관계기관의 요청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방·전략상 선제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이번 지정은 2014년 영해기선 기점 8곳과 지난해 서해 5도 및 영해기선 기점 12곳 등 25개 섬을 지정한 데 이은 세 번째 조치다. 신규 지정 지역은 고시와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해당 섬의 토지를 취득하려는 외국인은 계약 체결 전에 시·군·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와 신규 지정 섬 지역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나 투기 의심 행위가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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