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법관 제청 방식 협의 전혀 없었다…헌정사 초유의 사안"

  • 법원행정처 '사전 협의했다'·'면담 거절' 주장에 靑 "전혀 사실 아냐"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13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창립 62주년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 축사를 대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21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서면 제청'한 것에 대해 "협의를 건너뛴 것이자,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일방 통보 절차"라고 비판했다. 서면 제청 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했다는 대법원 측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서는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유튜브 채널 오마이TV에 출연해 조 대법원장의 이번 임명을 두고 "기존 관례를 벗어난 패턴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전례가 없었던 헌정사 초유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이 전례가 없기 때문에 1987년 이후의 여러 관례를 살펴보고 법률적인 부분들도 검토해 나가면서 이 사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가 손 부장판사에 대해 임명 절차를 밟지 않고 '재제청' 요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관련해선 "협의 절차를 건너뛴 일방적 통보를 한 중대한 상황인 만큼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숙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노경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 대법원장과 대통령 간의 만남을 요구했지만 기회를 얻지 못했다', '서면 제청 방식은 민정수석과 협의했다' 등의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사실이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성 수석은 "대법관 제청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한 사실은 있지만, 서면 제청 여부 등 구체적인 제청 방식에 대해선 협의 자체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협의가 되면 만날 수 있느냐'라는 대법원 측의 문의가 있었고, 이에 대해 '협의가 되면 그때 논의하자'고 일반적인 답변을 한 것에 불과하다. (노 처장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18일 대법관 후보로 손봉기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와 김성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과 청와대는 이 중 이흥구 대법관 후임 후보로 제청된 김성수 부장판사에 대해선 협의를 마쳤지만, 노 전 대법관 후임 몫을 두고선 논의에 평행선을 달려왔다는 것이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와대는 1순위로 김민기 고법 판사를 고려했으나 대법원은 그의 배우자가 현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준 헌법재판관이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면서 난색을 보여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8일 대법원 측이 민정수석실에 김 부장판사와 함께 손 부장판사를 같이 제청하겠다면서 "협의가 되면 (대법원장과 대통령이) 만날 수 있느냐"고 문의했고, 청와대 측에선 '협의가 되면 그때 만나자'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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