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엽 대한주택임대인협회장은 현 정부의 임대사업자 규제 기조가 이어진다면 앞으로 2~3년간 임대차시장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매매시장에 주택을 내놓도록 압박하는 과정에서 기존 임대주택이 줄어들면 전월세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성 협회장은 지난 21일 아주경제와 만나 “이번 세제개편안과 같은 정책 기조가 이어진다면 2~3년 뒤 임대차시장이 전례 없던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기존에 임대시장에 있던 물량이 소멸하는 상황을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등록임대주택이 매각·말소되고 일부가 실거주 주택으로 전환되면 임대시장에 남는 주택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협회장은 “향후 전월세시장 불안이 가속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는 임대할 집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를 단순한 규제 대상이 아니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주체로도 바라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가장 먼저 재검토해야 할 제도로는 조정대상지역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폐지를 꼽았다. 비아파트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와 공제 축소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주택임대인협회가 출범한 것도 임대사업자 제도가 크게 바뀌던 2020년이었다. 당시 정부는 7·10 대책을 통해 단기민간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 유형을 폐지하고, 기존 등록주택도 의무임대기간이 끝나면 자동말소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으로 임차인 권리 보호가 강화된 것도 이 시기다.
당시 등록임대사업자였던 성 협회장은 정책 변화 속에서 임대인 입장을 전달할 조직이 필요하다고 느꼈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에 대해 임대인들이 모여 이야기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다”며 “목소리를 모아 전달할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2020년 말 협회를 창립했다”고 설명했다.
성 협회장은 임차인의 권리와 주거 안정이 강조되는 상황에서도 임대인이 임대차시장의 한 당사자라는 점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등록하고 의무임대기간과 임대료 제한 등 의무를 이행한 사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제도가 달라지면 정책 신뢰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번 규제들을 보면 2020년이 반복되는 것 같다”며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것과 임대주택 공급자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는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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