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제' 도입…2029학년도부터 본격 시행

  • 복지부,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절차 착수…"국가 차원 질 관리"

  • 교육과목·인력·시설·장비 등 종합 심사…지정 대학 졸업자만 국가시험 응시 자격 부여

  • 연말 공고 후 2027년 현장 심사 거쳐 2028년 4월 최종 발표…시범심사·컨설팅 병행

119 구급대 사진연합뉴스
119 구급대. [사진=연합뉴스]
오는 2029학년도부터 1급 응급구조사를 배출하는 양성대학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정제'가 전면 시행된다. 최근 대학별로 응급구조학과 개설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 질 저하를 막고, 실제 현장 역량을 갖춘 응급구조사를 배출하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는 국가가 지정한 대학을 졸업한 학생에게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급 응급구조사 교육의 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현장 역량을 갖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2029학년도 1급 응급구조사 양성대학 지정심사' 제도 시행 절차에 돌입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지난 2023년 대학의 응급구조학과 정원 운영이 자율화된 이후 관련 학과가 빠르게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실제로 응급구조(학)과는 2023년 39개소에서 2026년 71개소로 급증했다.
 
이에 정부는 양성 교육의 질을 국가 차원에서 담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 2024년 1월 개정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지정제를 도입하게 됐다.
 
제도가 시행되는 2029학년도 입학생부터는 복지부가 지정한 대학이나 전문대학에서 응급구조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경우에만 1급 응급구조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지정심사의 핵심은 대학이 1급 응급구조사 양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교육 여건을 갖췄는지 점검하는 데 있다. 심사 영역은 크게 ▲교육과목 ▲인력 ▲교육시설 및 장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교육과목 분야에서는 교과목 구성과 기준 학점, 실습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인력 분야에서는 교원 및 조교 확보 여부를 살핀다. 교육시설 및 장비 분야에서는 학생들이 실제 응급의료 현장에 즉각 투입돼 대응할 수 있는 실습환경과 필요 장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서류 심사뿐만 아니라 현장심사를 통해 실제 교육 운영 상황을 교차 검증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해 설명회와 시범심사를 병행한다. 우선 오는 25일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27일 대전 한남대학교에서 대학 관계자 대상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취지와 구체적인 심사 기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정규 지정심사에 앞서 신청을 받은 10개 대학을 대상으로 시범 지정심사도 실시한다. 시범 심사에서는 정규 심사와 동일한 기준으로 교육 여건을 점검한 뒤, 대학별 보완점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특히 시범 심사에서 시설이나 장비 영역을 충족한 기관에는 정규 심사 시 해당 영역의 심사를 면제해 주는 혜택도 주어진다.
 
본격적인 정규 지정심사는 올해 말 계획 공고와 신청 접수로 시작된다. 이후 2027년 3월부터 6월까지 현장 심사를 거친 뒤 심사 결과 통보와 이의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기준에 미달한 대학에는 보완지정심사 기회를 부여하며, 2028년 4월 최종 지정 결과를 공지할 계획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지역필수공공의료실장은 "이번 지정제도는 응급구조사 양성 교육의 질과 실무역량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설명회와 시범 지정심사 등을 통해 대학의 준비를 적극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응급구조사 양성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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