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관 키우려 국비 댔는데…연수 끝나자 줄줄이 퇴직

  • 2명은 종료 후 한 달도 안 돼 외교부 떠나

  • 최근 3년간 4명 의무복무 미이행…환수액 3억3410만원

외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부 전경 [사진=연합뉴스]

외교관들이 국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뒤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고 퇴직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 발생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수를 마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외교부를 떠났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환수된 연수비는 모두 3억3410만원이다.

외무공무원 A씨는 2023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간 연수했다. 그러나 연수를 마친 바로 다음 날 의원면직됐다. 외교부는 46개월의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은 A씨에게서 1억8440만원을 환수했다.

국장급 B씨도 2024년 12월부터 약 1년간 미국에서 연수한 뒤 연수 종료 26일 만에 의원면직됐다. B씨가 반환한 금액은 9399만원이다.

나머지 2명은 복귀 후 일정 기간 근무했지만 의무복무를 끝내지는 않았다. C씨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아랍에미리트(UAE)와 미국에서 연수한 뒤 근무하다 2024년 퇴직해 2739만원을 반납했다.

D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미국에서 유학한 뒤 의무복무 기간 중인 올해 1월 외교부를 떠났다. 환수액은 2832만원이다.

현행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국외훈련을 받은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를 관련 분야에서 근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학비와 체재비 등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

외교부는 외교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으로 매년 직원 약 35명을 보낸다. 학비와 체재비, 의료보험료 등에 들어가는 예산은 연간 43억∼47억원이다.

연수비를 돌려받더라도 손실이 완전히 메워지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온다. 다른 직원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연수 기회가 사라진 데다 정부가 비용과 시간을 들여 키운 외교 인력도 조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를 보냈는데 개인 경력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외교부는 연수 대상자를 뽑는 단계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