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공작원 지령받고 탈북민·軍 정보 넘긴 40대…가상화폐 6억 받았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연합뉴스]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탈북민과 현역 군인의 정보를 수집한 40대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상 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징역 5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최근 선고했다.

가상자산 투자회사를 운영하던 A씨는 2021년 5~6월 텔레그램으로 북한 공작원에게서 반(反)북한 성향 탈북민들의 인적사항과 활동 내용을 파악하라는 지령을 받았다. 이 시기 무렵 그는 북한 공작원에게 가상자산 투자 운영자금 명목으로 약 6억 6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받았다.

A씨는 탈북민 단체 대표에게 후원 의사를 밝히며 접근한 뒤 가상화폐 지갑을 만들도록 했고 지갑 주소를 북한 공작원에게 전달했다. 

공작원은 후원금 명목으로 약 100만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냈고, A씨는 이를 통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행사와 관련한 사진과 영상 등을 확보했다.

A씨는 북한 보위부 출신 탈북민 유튜버에게 접근했으며 이메일로 “평소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이 많다”며 연락해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냈다.

또 2021년 7월에는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현역 장교 7명의 이름, 소속, 부대, 주민등록번호 등 신원정보를 확인해 포섭하라는 취지의 지령을 받은 것으로도 조사됐다.

이 중 대위 C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접속해 제복과 얼굴 사진을 확보하고, 흥신소에 “딸이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여자관계 등을 알고 싶다”며 미행을 의뢰했고, A씨에게 250만 원 상당 비트코인을 받은 흥신소는 C씨의 소속 부대, 관사, 거주 호실, 일정과 동향을 알아내 보고했다.

A씨는 또 그해 8∼9월 다른 장교에게 텔레그램으로 연락해 군조직도 등 정보를 제공해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거절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수집된 정보가 북한에 넘어갈 경우 탈북민에 대한 추적이나 위해, 북한에 남은 가족에 대한 보복 등에 활용될 수 있다“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판단했다. 또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거액의 가상화폐를 받고 지령에 따라 범행한 점 등을 들어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같은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현역 장교에게 접근해 군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도 별도 기소돼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