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룸·다가구도 동·층·호까지...상세주소 신청 집중 홍보

  • 원룸·다가구주택도 동·층·호 부여...배송·행정·복지서비스 정확성 높여

  • 9월 도내 우체국 찾아 집배원 등 배송종사자 대상 현장 홍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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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경기도]
경기도(지사 추미애)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처럼 도로명주소만으로 개별 가구의 위치를 정확히 표시하기 어려운 건물에 동·층·호를 부여하는 ‘상세주소’ 신청을 확대하고, 훼손되거나 없어진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시민이 직접 신고하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이용도 함께 홍보한다.

6일 도에 따르면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건물번호 뒤에 동·층·호 정보를 추가하는 제도로, 아파트와 달리 가구별 주소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동 201호’처럼 개별 가구 단위까지 정확하게 주소를 표시할 수 있다.

상세주소가 부여되면 우편물이나 택배를 받을 때 가구 위치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고, 행정·복지서비스 제공 과정이나 긴급상황에서도 해당 가구의 위치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경기도는 상세주소 제도가 지난 2013년 시행됐지만 아직 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신청 방법을 모르는 주민이 있는 만큼, 신청 절차와 활용 효과를 담은 홍보물을 제작해 도내 시·군에 배부하고 이용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지난 2023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 이용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신고 대상은 생활 주변에서 훼손되거나 변색·망실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 정비가 필요한 주소정보시설이다.

도민 누구나 경기도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에 접속해 시설물 사진과 발견 장소, 훼손 상태 등을 등록하면 신고할 수 있으며 접수된 내용은 해당 시·군 도로명주소 담당부서가 확인한 뒤 현장 점검과 정비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도내에 설치된 주소정보시설이 약 120만 개에 달하는 만큼 행정기관의 정기점검만으로 모든 시설의 훼손 여부를 즉시 확인하기 어려워 시민 신고를 통해 정비 속도를 높이고 길찾기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특히 9월에는 배송 과정에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자주 접하는 집배원 등 배송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도내 우체국에 안내자료를 배부해 배송 중 훼손 시설을 발견하면 안전신문고를 통해 신고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박효식 경기도 주소정보팀장은 "상세주소는 동·층·호까지 정확한 위치를 표시해 배송뿐 아니라 행정·복지서비스와 긴급상황에서 필요한 주소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라며 "생활 주변에서 훼손된 도로명판이나 건물번호판을 발견하면 주소정보시설 안전신문고를 적극 이용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상세주소 신청방법과 안전신문고 신고 절차, 주요 훼손 사례를 담은 리플릿과 포스터를 시·군에 배부하고 우체국 등 생활현장과 연계한 홍보를 이어가며 도민의 주소정보 이용 편의와 시설 관리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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