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구명조끼 미착용 집중단속…한 달간 19건·32명 적발

  • 어선 승선원 착용 의무 강화…위반 땐 최대 300만원 과태료

  • 7월 80명 사전 계도 이어 8월 현장 단속…안전수칙 준수 당부

목포해양경찰서는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9건 32명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목포해양경찰서는 8월 한 달간 구명조끼 미착용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9건 32명을 적발했다.[사진=목포해양경찰서]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가운데 목포해경이 한 달간 집중단속을 벌여 미착용자 32명을 적발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8월 한 달 동안 조업 현장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모두 19건, 32명의 미착용 행위를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어선 승선원의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목포해경은 곧바로 단속에 나서기보다 제도 변경에 따른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지난 7월 한 달을 집중 홍보·계도 기간으로 운영했다.


이 기간 조업 어선과 승선원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관련 규정을 안내했으며 모두 47건, 80명을 계도했다.

이어 8월부터 실제 조업 현장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19건, 32명을 적발했다.

구명조끼 미착용에 따른 과태료도 적지 않다.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90만원, 2차 15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상에서는 사고 발생 시 육상과 달리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만큼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인명피해를 줄이는 중요한 안전수칙으로 꼽힌다. 목포해경은 단속과 함께 어업인과 승선자를 대상으로 착용 생활화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박혜량 목포해경 해양안전과장은 “구명조끼 착용은 해상에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안전수칙”이라며 “어업인과 승선자 모두 구명조끼를 반드시 착용해 안전한 조업활동에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해경은 구명조끼 착용 의무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점검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조업 현장에서 승선원들이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 활동을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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