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 '화성형 공정수당'도 도입...단기노동자 처우 개선

  • 내년 생활임금 1만2750원...올해(1만 2090원) 대비 5.5% 인상

  • 계약기간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 고용 불안정성 보상 수당 지급

  • 정 시장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만들 것"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정명근 시장. [사진=화성시]
화성특례시(시장 정명근)가 2027년도 생활임금을 올해보다 5.5% 오른 시간당 1만2750원으로 확정하고,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 불안정과 퇴직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도 새로 도입한다.

8일 시에 따르면 내년도 생활임금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월 209시간을 적용하면 266만4750원이며 화성특례시 소속 노동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노동자 등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게 지급된다.

시는 지난 8월 24일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정부 최저임금과 지역의 적정 임금 수준, 물가와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했으며 관련 고시는 지난 3일 공식 게시됐다.

2027년도 정부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700원으로 올해 1만320원보다 380원, 3.7% 인상됐으며 월 209시간 기준 223만6300원으로 환산돼, 화성시 생활임금은 정부 최저임금보다 약 19% 높은 수준이다.

올해 화성시 생활임금은 시간당 1만2090원으로 고시돼 있어 내년도에는 시간당 660원이 추가 인상되는 셈이며 시는 생활임금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기본적인 생활 안정과 지역 소비 여력 확대를 함께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생활임금 인상과 함께 공공부문에서 직접 고용한 계약기간 1년 미만의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정성을 보상하기 위한 ‘화성형 공정수당’을 지급해 단기계약 노동자의 처우 개선도 병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8.5~10%의 보상률을 적용하며 근무기간에 따라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60만5000원까지 차등 지급하고 1개월 미만 근무자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이번 생활임금 인상과 화성형 공정수당 도입은 노동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도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시정 철학을 구체화하기 위한 정책"이라며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이 지역경제의 선순환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화성형 공정수당은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퇴직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부터 적용되며 화성시는 생활임금과 공정수당을 병행해 공공부문 단기노동자의 소득 안정과 고용 불안 완화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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