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자살위험 조기 감지부터 일상회복까지…정부, 5단계 지원체계 구축

  • 법무부·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 공동 대응

  • 현황파악, 예방, 연계, 보호, 회복 등 5단계로 지원

  • 전문 연구 추진·통합지원시스템 가동...피해자 신속 지원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법무부 [사진=연합뉴스]

범죄 피해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와 2차 피해, 형사절차상 불안감 등으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초기부터 감지하고 일상 회복까지 돕는 범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체계가 가동된다.

법무부는 8일 국무조정실·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경찰청·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범죄피해자의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신속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범정부 범죄피해자 자살예방 추진대책'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그간 범죄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에 이르는 비극이 지속적으로 발생했음에도 피해자의 자살 현황이나 원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통계와 연구가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특히 사건 초기 자살위험을 감지하고 전문기관으로 연계하는 체계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는 △현황파악 △예방 △연계 △절차상 보호 △회복 등 5단계 지원체계를 신설해 피해자 보호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범죄피해자 자살 현황과 위험요인을 분석하는 전문 연구를 추진해 정책 개선의 기초자료를 마련한다. 이어 수사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상태를 세심하게 살핀다.

피해자 조사 시 심리상담 신청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자전담경찰관의 긴급 심리상담을 통해 자살위험이 발견되면 전문기관으로 즉시 연계한다.

또한 '범죄피해자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해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기관, 스마일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물론 보건복지부 자살예방센터 등 관계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위기 상황에서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할 방침이다.

형사절차 진행 과정에서의 2차 피해와 불안감 차단책도 마련됐다. 강력범죄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증원해 법률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가해자의 석방·출소 등 형사절차 정보를 피해자에게 신속히 제공할 계획이다.

피해 유형별 맞춤형 회복 지원도 한층 두터워진다. 강력범죄 피해자 심리치료를 담당하는 스마일센터는 야간·주말 및 찾아가는 상담 서비스(365스마일)를 확대하고, 살인 피해 유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젠더폭력 피해자 종합지원과 2차 피해 방지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마련하며, 보건복지부는 아동·노인·장애인 학대 피해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사기 등 경제범죄 피해자에게는 법률구조공단을 통한 개인회생·파산 지원과 심리치료도 병행 제공할 예정이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범죄피해의 고통을 피해자 혼자 감당하게 해서는 안 된다"며 "자살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보호부터 일상회복까지 이어지는 촘촘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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