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AEA 협정에 따른 핵추진 잠수함 협의 의향 신고자료 제출"

  • "한미 간 핵잠수함 포함한 현안 계속 조율 중"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수색 등 관련 현안을 네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5일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이 네팔 대홍수로 실종된 한국인 9명의 수색 등 관련 현안을 네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해 5일 카트만두 트리부반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 안전조치 약정 체결을 위한 협의에 나서겠다는 뜻을 공식화한 가운데 외교부는 "한국과 미국 간의 핵추진 잠수함을 포함한 현안은 계속 조율되고 있다"고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IAEA와의 국제 협정에 따라 핵추진 잠수함 사업 추진 관련 협의 의향을 통해 필요한 신고 자료를 제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핵확산금지조약(NPT) 및 IAEA 안전조치 협정 등 국제 핵 비확산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는 원칙 하에 핵추진 잠수함과 관련한 IAEA와의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IAEA 서류 신고 자료에 대해 "IAEA 14조에 따라 포괄적 안전조치 협정을 맺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7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한국이 포괄적 안전조치협정(CSA) 제14조에 따른 별도 약정과 관련해 IAEA와 협의를 시작할 의향을 사무국에 공식 통보했다"고 밝혔다. CSA 제14조에는 핵무기 비보유국이 IAEA와 별도 약정을 맺을 경우 핵물질을 금지되지 않은 군사적 활동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핵추진 잠수함의 원자로 연료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한국은 이미 IAEA에 관련 신고 자료를 제출했으며 NPT와 포괄적 안전조치협정, 추가의정서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약속도 재확인했다. 앞으로도 투명성의 정신 아래 협의가 계속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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