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군에 따르면 임실형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소득에 이어 의료·돌봄·교육·이동까지 삶의 기본을 하나씩 채워 임실형 농촌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는 것으로, 민선9기 출범 후 한득수 군수의 첫 번째 결제 사항이다.
군은 다음달 30일 지급을 목표로 이달 7일부터 읍·면사무소를 통해 기본소득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률은 22%다.
다만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5개 업종의 경우 읍·면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처의 경우 임실사랑상품권 가맹점 가운데 연 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사용을 제한했다.
반면 지역 내 소비 확대 효과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유소와 편의점은 사용액을 합산해 반기 최대 9만원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한도를 설정했다.
기본소득은 읍 지역 주민은 지급일로부터 90일, 면 지역 주민은 180일 이내 사용해야 하며, 기한 내 쓰지않은 금액은 자동 반납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지참하면, 최초 1회 신청으로 지급받을 수 있다.
군은 다음달 8일까지 신청률 90% 달성을 목표로 온·오프라인 홍보를 집중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특히 군민들이 신청 시기를 놓치거나 사용방법을 몰라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방법은 물론 사용처와 사용지역, 사용기한 등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알기 쉽게 홍보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여기에 SNS와 유튜브 등 온라인채널을 비롯해 언론매체, 현수막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본소득 신청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읍면에서도 마을방송과 주민 접점 홍보를 강화해 한명의 군민도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득수 군수는 “기본소득은 군민의 지갑을 채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돈이 우리동네 가게의 매출이 되고 다시 지역경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핵심”이라며“삶의 기본을 하나씩 채워 임실형 농촌 기본사회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선정된 전북 지역(순창·장수·무주·진안) 외에 별도로 자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곳은 임실군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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