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120명 '청렴선언'...수사지휘권 폐지 앞두고 책임 강화

  • 금품수수·권한남용 금지부터 개인정보 보호·사적관계 차단·인권보호까지 명문화

  •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 대비...맞춤형 윤리·법률교육 정례화 추진

사진경기도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0월 2일 형사소송법 개정안 시행으로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체계가 바뀌는 것을 앞두고 수사관 120여 명이 참여하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특사경 최초의 청렴선언을 통해 공정수사와 인권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날 경기도청에서 수사관들을 대상으로 청렴선언과 반부패·윤리교육을 실시하고, 확대되는 수사 책임에 맞춰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와 사건정보 보호, 권한남용 방지를 조직문화로 정착시키기로 했다.

수사관들은 이날 서약서를 통해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하고 투명한 직무수행을 비롯해 금품·향응·편의 등 부당이익 수수와 권한남용 금지,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사건정보와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약속했다.

친분과 혈연·지연 등 사적 관계가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부당한 수사지시나 비위행위를 인지할 경우 신고하는 한편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원칙을 지키겠다는 내용도 서약에 포함됐다.

이번 청렴선언은 다음 달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맞춰 특별사법경찰의 수사환경이 크게 달라지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특별사법경찰관이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 법률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맞춰 관련 절차를 개편한다.

형사소송법 개정과 함께 같은 날 공소청법도 시행되면서 검사의 직접 수사개시 권한이 폐지되는 등 수사와 공소 기능 전반이 재조정된다. 이에 따라 특별사법경찰 역시 이전보다 자체적인 판단과 책임 아래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범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권한 변화가 곧바로 수사의 신뢰성으로 이어지려면 수사관 개개인의 법률 이해도와 윤리의식, 인권감수성을 함께 높여야 한다고 보고 이번 선언을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상시 교육체계로 연결할 방침이다.

특히 특별사법경찰은 일반 경찰과 달리 환경·식품·동물보호·부동산·민생범죄 등 개별 법률에 따라 특정 분야의 수사권을 행사하는 만큼, 전문성이 요구되는 동시에 행정기관이 직접 강제수사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에서 절차적 통제와 청렴성 확보가 중요하다.

이에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앞으로 수사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한 윤리·반부패·청렴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법률교육을 병행해 변화한 형사사법 환경에 맞는 수사 역량과 책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김규식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특별사법경찰에게 요구되는 전문성과 책임성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다"며 "이번 청렴선언을 계기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수사체계를 한층 공고히 하고 도민이 믿을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달라지는 수사절차와 사건처리 기준을 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법률·윤리교육을 정례화하고, 개인정보 보호와 인권수사, 이해충돌 방지 등 청렴 기준을 수사 전 과정에 적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