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치권, 중간선거 앞두고 기관투자자 주택 매입 제한 공약 잇따라

  • 여야 후보들, 美 주택난에 사모펀드 '정조준'

  • 트럼프 행정명령 이어 21세기 주택법'까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두고 사모펀드와 기업형 임대사업자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시장 진입을 제한하자는 주장이 선거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27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접전 지역의 상·하원 후보 가운데 최소 24명이 사모펀드와 헤지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이나 소유를 제한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주택시장에 유입되는 대규모 투자자금이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 자금으로 여러 주택을 매입하면서 개인 실수요자와 경쟁하고 임대료 상승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지난달 뉴햄프셔주 연방상원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한 크리스 파파스 하원의원은 투자회사가 모바일홈 단지를 인수한 뒤 토지 임대료를 올리는 사례를 문제 삼으며 단지 소유주가 주민이나 비영리단체에 매각할 경우 혜택을 주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공화당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아이오와주 연방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공화당의 애슐리 힌슨 후보는 "거대 기관투자자들이 주택시장에 뛰어들어 생애 첫 주택을 사려는 가정과 경쟁하는 것은 주택 구입자들의 좌절감만 키울 뿐"이라고 말했다.

기관투자자의 주택 매입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은 선거 공약에만 그치지 않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월 연방기관에 대형 기관투자자의 단독주택 투자를 제한하고 이들의 주택 매입 과정에 반독점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어 7월에는 ‘21세기 주택법(21st Century ROAD to Housing Act)'이 법률로 제정됐다. 이 법은 350채 이상의 단독주택을 보유·통제하는 대형 기관투자자의 추가 매입을 제한하며, 해당 조항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다만 주택업계에서는 기관투자자에 대한 규제가 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임대주택 소유주와 관리업체를 대표하는 전미아파트협회의 그레그 브라운 수석부회장은 "미국 전역에서 모든 가격대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려면 기관투자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