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하수처리수로 1만7000가구 난방한다…하수열·바이오가스 활용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에서 버려지던 하수열과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전기와 열을 생산하고 지역난방에 공급하는 사업이 추진된다. 하수처리수 전량을 활용할 경우 연간 약 1만7000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열을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8일 세종시, 한국지역난방공사와 세종시청에서 '바이오가스·하수열 활용을 통한 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사업 대상은 세종시 하수처리시설인 세종수질복원센터A다. 지난해 이 시설에서 배출된 하루 평균 약 5만9000t의 방류수를 모두 활용하면 연간 약 10만5000Gcal의 열을 회수할 수 있다. 약 1만7000가구의 연간 열 공급량에 해당하는 규모다.

우선 바이오가스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발전폐열과 하수열을 연계해 시간당 1Gcal의 열을 지역난방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세종시와 지역난방공사는 각각 연간 약 4억5000만원과 2억원의 직·간접 편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세종시는 실증부지와 바이오가스, 하수처리수를 제공하고 인허가 등 행정 절차를 지원한다. 지역난방공사는 하수열과 바이오가스 발전폐열을 지역난방에 연계하기 위한 설비 구축과 기술지원을 맡는다. 기후부는 하수열 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제도 개선을 지원한다.

정부는 하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미활용 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 정비도 추진하고 있다. 지난 7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을 개정해 하루 처리용량 5000㎥ 이상인 하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하수열 활용 가능성을 의무적으로 검토하도록 했다.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자립률을 산정할 때도 바이오가스와 태양광, 소수력 등 시설에서 생산해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에너지뿐 아니라 지역난방 등에 외부 공급하는 에너지까지 반영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하수열을 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기후부 1차관은 "하수열은 도심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고 연중 수온도 비교적 일정해 탄소중립 이행에 중요한 열원"이라며 "하수처리시설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에 하수열이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제도적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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