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결제 했는데 연락두절...서울시 "유튜브 '계정공유' 피해 주의"

  • 올해 1~8월 피해상담 202건…계약변경·불이행이 71.3%

  • 피해층 20·30대가 75.2% 차지..."구글에 다양한 요금제 출시 요청"

한국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 사진서울시
한국 가족 요금제 가입불가 안내화면. [사진=서울시]
#A씨는 유튜브 프리미엄을 저렴하게 이용을 위해 계정공유 업체에 1년 치 이용료 6만5000원을 결제했지만, 이용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서비스가 중단됐다. 업체는 누리집에 ‘구글의 제재 강화로 서비스가 중단됐다’는 안내만 남기고 남은 기간의 이용료도 환불받지 못했다.

서울시는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중단과 환불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주의가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올해 1~8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에 접수된 유튜브 프리미엄 계정공유 서비스 관련 피해 상담은 총 202건이다. 피해 유형은 ‘계약변경·불이행’이 144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운영중단·폐쇄·연락불가’ 33건(16.3%), ‘계약취소·환급’ 25건(12.4%) 순이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202건 중 152건으로 75.2%를 차지했다. 이어 40대 28건(13.9%), 50대 15건(7.4%) 60대 이상 7건(3.5%) 이었다.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가족요금제(Family Plan)에 구매자의 구글 계정을 가족 구성원으로 추가하는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하지만 구글에서는 이를 비정상적인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하고 서비스를 중단 조치한 바가 있다.

이에 계정공유 서비스 제공업체들은 유튜브 프리미엄 요금(1인 요금제)이 한국 대비 저렴한 아시아 및 남미 국가 등에서 VPN을 활용해 가입하는 방식을 이용하였으나, 이 또한 최근 구글의 단속으로 서비스가 중단됐다. 

서울시는 계정공유 업체에 6개월 또는 1년 치 이용료를 미리 내더라도 구글의 제재로 약속된 기간 전에 서비스가 중단될 수 있다며, 저렴한 가격만 믿고 장기간 이용료를 선결제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 예방과 함께 국내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넓히기 위한 개선도 요청한다. 소비자가 자신의 가구 구성이나 이용 여건에 맞는 공식 요금제를 선택해 합리적인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서울시는 이러한 계정공유 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피해가 지속하여 발생하고 있음을 구글에 알리고, 다양한 요금제 출시로 국내 소비자들이 갑작스러운 이용 중단 걱정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검토를 요청했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TV 등 기존 미디어를 대체하는 필수 서비스로 자리 잡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구독료를 아끼려던 소비자가 서비스 중단으로 오히려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며 “피해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온라인 거래에서 새롭게 나타나는 소비자 피해 유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피해 예방과 소비자 보호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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