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희대 압박 "재판 받을 권리 침해·대법관 후보 사퇴 종용 밝라"

  • 당 지도부·법사위, 긴급 좌담회서 국감 전 조 대법원장 향해 공세

  • 김민석 "재제청 거부로 대법관 공백…재판 받을 권리 침해되는 중"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거부 관련 긴급 좌담회를 열고 국민들의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말라며 조 대법원장을 향한 압박을 가했다. 특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6일 조 대법원장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만큼 국정감사 정국이 시작되기 전 조 대법원장을 향한 막바지 공세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김민석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대법관 임명 관련 헌법 전문가 긴급 좌담회'를 개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하며 국민의 신속히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사법부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기여해야 하지만 현재 국민들은 '사법의 정점인 대법원이 합헌적이고 민주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이 지닌 제청권이 이재명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임명권보다 상위에 있는 권한인지 의문이 든다"며 재제청 거부 사태에서 시작된 대법관 공백 현상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도 침해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도 재제청 거부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헌법에는 모든 국민이 신속히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다.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은 헌법에도 나와 있는 의무다. 그러나 조 대법원장이 독단으로 재판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이 직접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에게 외압을 행사, 법원행정처에서 대법관 후보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고 덧붙였다.

서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노 처장에게 후보자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걸도록 지시했다"며 "행정처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꾸리겠다고 공지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사퇴 종용이나 다름없다. 이런 행위는 조 대법원장의 허가 후 진행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민주당은 이날 좌담회를 통해 국정감사에 돌입하기 전 조 대법원장의 재제청 거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여론전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달 28일 법사위는 조 대법원장을 일반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서 위원장을 포함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을 거부한 경위와 추천위가 추천한 대법관 후보자들에게 전화를 건 배경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다고 예고했다.

조 대법원장도 같은 날 관련 질문에 직접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하며 대법관 재제청 거부는 대대적으로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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