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시에 따르면 지난 2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원 혁신 사례보고회에서 화성특례시의 조직·인력 정비와 협업을 통한 민원해결 혁신 과정이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보고회는 ‘국민의 목소리, 대한민국을 바꾼다’를 주제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교육청 관계자 등 500여명이 참여해 민원을 행정혁신으로 연결한 사례와 현장 공무원의 성과를 공유했다.
이날 화성특례시 김정환 주차시설팀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이 함께 하천 악취 문제의 원인을 찾고 해결방안을 마련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6년 민원해결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시는 교통과 도로 분야의 생활민원을 현장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교통·도로민원 신속처리기동단을 운영하고, 시민이 QR코드로 불편사항을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도와드림 QR’과 공무원이 현장에서 문제를 먼저 발견하는 ‘행정종합관찰제’를 병행하고 있다.
특이·반복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팀을 별도로 신설하고 민원조정 전문관도 채용해 여러 부서의 업무가 얽혀 책임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민원을 조정하면서 기관 내부의 자체 해결력을 높이는 데도 힘을 쏟고 있다.
정명근 시장은 "이번 성과는 시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여러 부서와 주민이 함께 해법을 찾아온 결과"라며 "기관이 함께 책임지는 민원 해결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공무원을 보호·격려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성장하는 화성특례시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보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해결되지 않는 민원으로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억울함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으며, 민원을 사전에 찾아 해결한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와 민원해결 수당, 전담인력 확대 방안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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