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의회가 위기청소년 보호와 가정폭력·범죄피해 등 긴급상황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에는 내년 약 6억 7093만원의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며,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부산진구의회 최정웅 의원(더불어민주당·가야1·2동, 개금2동)은 지난 15일 부산진구청 아동청소년과·경제관광과, 부산진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조례 시행과 기관별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지난 9월 29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 조례'는 8월 11일 공포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관련 사업 예산은 올해 6억 2171만원에서 내년 약 6억 7093만원으로 4922만원 늘어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은 현재 편성 단계로 최종 확정 전이다.
간담회에서는 경찰이 현장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견하면 구청의 청소년안전망과 상담복지센터로 연결하고, 상담과 사례관리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반려동물 임시돌봄 지원은 가정폭력이나 범죄피해 등 긴급상황으로 보호자가 반려동물을 직접 돌보기 어려울 때 일시적으로 돌봄을 제공하는 제도다.
부산진구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려동물 2마리분의 임시돌봄 비용으로 540만원을 편성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하루 최대 3만원, 최장 90일이며 구체적인 신청절차와 운영방식은 시행규칙에 담길 예정이다.
조례에는 지정동물보호센터와 동물위탁관리업 시설, 민간동물보호시설, 동물병원 등과 협력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경찰이 가정폭력이나 범죄피해 현장에서 반려동물의 돌봄 공백을 확인했을 때 구청 담당부서와 신속하게 연결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향후 경제관광과 등 담당부서가 임시돌봄이 가능한 시설과 연계방식, 지원절차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현재 위기청소년 상담과 지원은 기존 청소년안전망과 상담복지센터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반려동물 임시돌봄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운영체계를 준비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구청과 경찰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반려동물 돌봄 위탁기관 등 실제 지원업무를 맡을 기관들과의 세부 협력방안은 향후 실무협의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최 의원은 "조례를 만드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순간 그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구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청소년 지원과 반려동물 임시돌봄 모두 어느 한 기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간담회가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더욱 촘촘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내년 반려동물 임시돌봄 조례 시행 이후 예산 집행과 지원체계 운영상황을 살펴볼 계획이다.
위기청소년 지원사업 역시 경찰과 관계기관 간 연계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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