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과원, 중소기업 사이버보안 지원 확대...기업당 최대 360만원 지원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대상...SECaaS 도입비 최대 360만원 지원

  • 개인정보 보유·AI·제조업·침해사고 피해기업 등 우선 지원

  • 기업 부담 공급가액 20%·부가세...KISA 누리집서 온라인 접수

사진경과원
[사진=경과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랜섬웨어와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도입 비용의 80%를 기업당 최대 360만원까지 지원하고, 오는 11월 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21일 경과원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2026년 ICT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경기정보보호지원센터가 경기지역 수행기관으로 참여해 기업별 정보보호 환경에 적합한 보안서비스 도입을 지원한다. 신청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사업 예산이 소진되면 당초 모집기한보다 일찍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랜섬웨어와 공급망 공격, 개인정보 유출 등 사이버 위협에 노출돼 있지만 전문 보안인력과 자체 정보보호 시스템을 확보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의 초기 투자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경과원은 기업들이 고가의 보안 장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보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정보보호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으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과 인공지능(AI)·가상융합·제조업 등 지역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사이버 침해사고 피해기업 등을 우선 지원한다.

선정 기업에는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SECaaS) 도입 비용의 공급가액 기준 80%를 최대 360만원 한도에서 지원하며 기업은 공급가액의 나머지 20%와 부가가치세를 부담해야 한다.

SECaaS는 보안서비스를 뜻하는 'Security as a Service'의 약자로, 기업이 별도의 보안 장비나 전담 운영체계를 직접 구축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필요한 정보보호 기능을 제공받는 방식이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외부 보안서비스를 활용해 기업 환경에 맞는 보호체계를 마련할 수 있어 초기 시설 투자와 유지관리 부담을 줄이는 대안으로 활용되고 있다. 

경과원은 이번 지원을 통해 기업들이 각자의 업무환경과 정보보호 수요를 고려해 보안서비스를 도입하도록 돕고,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업무 중단이나 중요 정보 유출에 대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사업 공고를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자격과 제출서류 등 세부 요건은 공고문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사업은 신청기업에 대한 자격 검토와 지원 대상 선정, 보안서비스 도입, 사후관리 등의 절차로 운영되며 선정 기업은 등록된 공급기업의 서비스를 선택해 지원받을 수 있다. 

김현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사이버보안은 이제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라며 "도내 중소기업이 사이버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안전한 디지털 경영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보보호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과원은 오는 11월 말까지 클라우드 기반 보안서비스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하며 신청을 희망하는 도내 중소기업은 한국인터넷진흥원 지역정보보호지원센터 누리집에서 지원 자격과 기업 부담금, 신청 절차 등을 확인한 뒤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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