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8일 기업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일반주주에게도 주식 매도 기회를 보장하는 의무공개매수제와 관련해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이라고 보느냐”며 공개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섰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의무공개매수제 관련 토론과 의견을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반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공개매수제 논의가 활발하지만, 구체적인 매수 비율과 방식을 두고 시장 안팎의 우려와 현실적인 고민이 교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일정 비율 이상 같은 가격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다.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는 관행을 개선한다는 취지지만, 의무매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하느냐에 따라 M&A 비용과 일반주주의 매도 기회가 크게 달라진다.
이 대통령은 우선 대주주와 일반주주의 주식을 동일하게 안분해 총 ‘50%+1주’를 매수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이 경우 일반주주에게 공평한 매도 기회가 주어지지만, 경영권을 넘기는 대주주가 보유 지분 전부를 매각하지 못해 M&A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잔여 주식 전량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면 일반주주의 권리는 두텁게 보호할 수 있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거래 성사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절충안으로 인수자가 대주주 지분을 전부 인수한 뒤 ‘50%+1주’에 미달하는 물량을 일반주주에게서 안분 매수하는 방식도 소개했다. 그러면서 “주주 평등이라는 원칙도 중요하지만 지나친 규제로 기업의 체질 개선과 자본시장의 활력이 꺾인다면 장기적으로 소액주주에게도 득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의무매수 비율을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이해관계를 실질적으로 조화시킬 방법은 무엇일지 각계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면서도 M&A 시장의 동력을 잃지 않게 할 가장 합리적인 균형점은 무엇인지 고견을 여쭙고 싶다”고 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상장사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될 경우 기존 취득분을 포함해 발행주식의 ‘50%+1주’까지 공개매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주주 지분을 먼저 인수한 뒤 부족한 물량만 일반주주에게서 매수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개정안은 여야 합의로 국회 정무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대주주에게는 지분 전량 매각을 보장하면서 일반주주에게는 제한된 매도 기회만 준다는 반발이 커지면서 이달 1일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은 ‘50%+1주’라는 비율보다 대주주 지분의 선행매수를 허용한 구조가 주주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해 왔다.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2일 소액주주의 우려를 반영해 법안을 다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서는 대주주와 일반주주에게 동일한 안분 비율을 적용하자는 방안과 잔여 주식 전량을 매수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직접 의견 수렴에 나선 것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M&A 위축을 최소화할 세부 설계를 마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특히 국회안과 유사한 ‘대주주 지분 전량 선매수 후 50%+1주까지 일반주주 지분 매수’ 방식을 절충안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만큼, 공개 의견 수렴 결과가 민주당의 수정안과 당정의 최종 조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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